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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수영장 이용료 최대 30% 소득공제 받는 방법(7월 1일부터 시행)
헬스장·수영장도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1,000여 개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료에 대해 최대 3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도서, 공연, 영화,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예술 분야에만 적용되던 문화비 소득공제가 체육시설로 확대된 것이다. 공제 대상자와 공제율대상 : 연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공제율 : 이용료의 30%공제한도 : 연 최대 300만 원예를 들어 1년 동안 헬스장에 100만 원을 지출했다면, 3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 금액은 연말정산 시 총급여에서 차감되어 세금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헬스장,수영장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지출 항목지출 항목공제 적용 여부일간권, 월간권 등 입장료100% 공제헬스 PT, 수영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