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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키우면서 드는 비용, 정말 부담되시죠? 정부는 이런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해 매년 자녀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자녀장려금 제도는 이어지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가구라면, 자녀장려금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자녀장려금의 신청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까지 차근차근 정리해드리니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자녀장려금이란?
자녀장려금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정부가 현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나 사업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일정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으며, 자격 요건을 만족할 경우 두 가지 모두 동시에 수급할 수도 있습니다.2025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2025 자녀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자녀 조건
2024년 12월 31일 기준, 만 18세 미만(2007년 1월 2일 이후 출생)인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합니다.
신청자와 자녀는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실질적으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해야 합니다.
- 소득 조건
2024년 한 해 동안의 부부합산 총소득이 7,000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재산 조건
2024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국적 조건
신청자와 배우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단, 일부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및 방법
- 정기 신청 기간: 2025년 5월 1일부터 6월 2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2025년 6월 3일부터 12월 1일까지 (지급액 10% 감액)
2025 자녀장려금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PC):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자녀장려금 신청' 메뉴 이용
- 손택스(모바일 앱): 스마트폰에 '손택스' 앱 설치 → 로그인 → '자녀장려금 신청'
- ARS 신청: 1544-9944로 전화해 음성 안내에 따라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신분증 지참 후 가까운 세무서 방문해 서면 신청
지급 금액 및 지급 시기
2025년 자녀장려금은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원(최소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부양 자녀 수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지며, 소득 수준에 따라 실제 수령 금액이 조정됩니다.지급 시기
- 정기 신청자: 2025년 9월 말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자: 신청일로부터 약 4개월 이내 지급꼭 알아두어야 할 사항
- 가구 재산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됩니다.
- 소득이나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 지급된 장려금 전액 환수 및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의 요건을 충족해야 수령 가능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에게 있어 자녀장려금은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소중한 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 신청 기간인 5월 안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 시에는 지급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가급적 정기 신청 기간 내 신청을 완료하는 것이 유리합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도 자녀장려금을 통해 필요한 지원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자녀 조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