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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란 무엇인가요?
본인부담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가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쉽게 말해, 병원비를 많이 낸 경우 정해진 상한선을 넘은 금액을 다시 환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본인부담상한제는 왜 필요한 제도일까요?
장기 입원, 큰 수술, 만성질환 치료처럼 의료비가 과도하게 나올 경우, 가계에 심각한 부담이 생깁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이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전장치입니다. 특히 의료비가 높은 환자나 저소득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2025년 본인부담상한제 상한액 기준은?
소득분위 상한액 (2025년) 요양병원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 1분위 (최저소득층) 89만 원 89만 원 2~3분위 110만 원 110만 원 4~5분위 170만 원 240만 원 6~7분위 320만 원 396만 원 8분위 437만 원 569만 원 9분위 525만 원 684만 원 10분위 (고소득층) 826만 원 1,074만 원 ※ 상한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 조정 고시합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발생 조건
- 본인부담상한제 조건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여야 합니다.
- 1년 동안 부담한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급여 항목)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초과해야 합니다.
- 비급여 항목(예: 미용 목적 성형, 진료비 중 선택진료비 등)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조회 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클릭
-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 로그인
- 초과 여부 및 환급 가능 금액 조회
2. 모바일 앱 이용
- 'The건강보험' 앱 설치 (iOS, Android 모두 가능)
- 로그인 후 "조회서비스" → "본인부담상한제" 선택
- 환급 대상 여부 및 예상 환급금 확인
3. 전화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 본인 확인 절차 후 상담원을 통해 환급 가능 여부 안내
환급금 지급 방법과 시기
지급 방식 내용 의료기관 선감액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 시 상한액까지만 부담하고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청구 공단 직접 지급 진료비를 모두 낸 후, 공단이 개인에게 초과분 환급 환급 시기는 매년 8월경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진료분에 대한 환급금은 2025년 8월부터 지급됩니다.본인부담상한제 주의사항
-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비급여 진료비 등은 환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환급금은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므로, 계좌 정보 등록이 필수입니다.
- 소득분위 변경이 필요한 경우,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제도를 아는 사람만 챙길 수 있는 혜택입니다.
특히 장기입원, 고액진료를 받은 경우에는 꼭 조회해보는 것이 좋습니다.1년 동안 병원비 지출이 많았던 분들은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간편하게 조회하고, 환급금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을 꼭 확인하고 소중한 의료비를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